22/12/31 계약기간만료
23/1/17까지 인수인계 근무후퇴사
1월달임금문의입니다
12월까지 계약(6개월단위2번계약)
1,914,440원 기본급
10만원식비 (통상시급9638) 조건이였고
1월급여 1~17일까지 근무한걸
작년기준으로받았는데
1월급여조건 언급없었고 인수인계기간이라
작년기준으로받았다는데 이해가안가서요
기본급 1,049,860
식비 54,480
이금액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가요?
22/12/31 계약기간만료
23/1/17까지 인수인계 근무후퇴사
1월달임금문의입니다
12월까지 계약(6개월단위2번계약)
1,914,440원 기본급
10만원식비 (통상시급9638) 조건이였고
1월급여 1~17일까지 근무한걸
작년기준으로받았는데
1월급여조건 언급없었고 인수인계기간이라
작년기준으로받았다는데 이해가안가서요
기본급 1,049,860
식비 54,480
이금액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 2023.02.23 | 270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 2023.02.23 | 54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 2023.02.23 | 882 | |
여성 |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 2023.02.23 | 263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3 | 2059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 2023.02.23 | 1138 | |
노동조합 |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 2023.02.23 | 3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 2023.02.23 | 1340 | |
임금·퇴직금 |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2.23 | 1559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 2023.02.23 | 410 | |
휴일·휴가 | 근무표 휴무 1 | 2023.02.23 | 166 | |
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2912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191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18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40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49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60 |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4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2년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인계 근무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연도가 변경되면 자동인상분이 있다거나, 당사자간 임금등에 대한 별도 약정, 구두상의 합의라도 존재했다면 이에 따라야 하겠지만, 없었다면 귀하께서도 얼마를 지급하라도 주장할 근거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