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세상 2023.02.13 13:16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 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비과세 항목중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장에서 식대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월 급여부터 기본급에서 "10만원/월"을 빼서 식대를 "20만원/월" 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기본급에서 빼지 말고 식대를 "10만원/월"을 인상하여 "20만원/월" 으로 지급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음.

 

궁금한것은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1. 비과세 혜택을 다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1월 급여분 부터 식대를 꼭 "20만원/월"으로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볼수 있게 되나요?

2. 2023년분 연말 정산 신고 시기에 소급하여 식대 인상분(120만원/년)을 포함한 식대 "240만원/년"을 비과세로 반영할 수 있는가요?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 수정"을 통해서 식대인상분을 소급하여 비과세로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637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1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70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4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2023.02.23 882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636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2023.02.23 2060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38
노동조합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2023.02.23 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2023.02.23 1341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559
기타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2023.02.23 410
휴일·휴가 근무표 휴무 1 2023.02.23 166
여성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2023.02.23 2912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1919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2023.02.22 118
노동조합 노동위원 선출관련 1 2023.02.22 140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49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2023.02.22 760
근로시간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2023.02.22 171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