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용역회사입니다
아파트에서 경비 24시 2교대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재계약으로 근무형태 변경요청을 해서 문의합니다
감단승인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4시간 24교대이며 휴게시간이 주간7시간, 야간 3,5시간이며
토요일만 휴게시간이 주간2,5시간, 야간 3,5시간입니다
월근로시간과 일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비업 용역회사입니다
아파트에서 경비 24시 2교대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재계약으로 근무형태 변경요청을 해서 문의합니다
감단승인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4시간 24교대이며 휴게시간이 주간7시간, 야간 3,5시간이며
토요일만 휴게시간이 주간2,5시간, 야간 3,5시간입니다
월근로시간과 일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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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23.02.24 | 332 | |
휴일·휴가 |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 2023.02.24 | 1422 | |
여성 |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 2023.02.24 | 647 | |
노동조합 | 사납금 합의서 1 | 2023.02.24 | 233 | |
휴일·휴가 |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 2023.02.24 | 711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 2023.02.24 | 1652 | |
기타 |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 2023.02.23 | 21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 2023.02.23 | 270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 2023.02.23 | 54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 2023.02.23 | 882 | |
여성 |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 2023.02.23 | 26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3 | 2074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 2023.02.23 | 1138 | |
노동조합 |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 2023.02.23 | 3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 2023.02.23 | 1355 | |
임금·퇴직금 |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2.23 | 1568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 2023.02.23 | 410 | |
휴일·휴가 | 근무표 휴무 1 | 2023.02.23 | 166 | |
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2916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19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중 주간 휴게 7시간과 야간 휴게 3.5시간등 10.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3.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3.5시간의 야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5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유급근로시간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실근로시간의 경우 1일 13.5시간*365/12/2= 205.31시간.
4) 야간근로가산의 경우 야간근로시 1일 4.5시간*365/1/2= 68.43시간*0.5배=34.21 시간이 나옵니다.
5) 여기에 토요일의 경우 휴게시간이 주간에 5시간이 빠지므로 실근로시간은 18.5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의 경우 월 평균 4.34일이 나오며 24시간 교대근무라는 특성으로 보면 토요일이 근로제공일로 5시간의 추가 근로를 할 가능성은 50%로 4.34일/2= 2.17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5시간을 곱하면 토요일 추가 5시간 근로로 월 평균 10.85시간의 추가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6)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실근로 평균 205.31시간+ 야간근로가산 월 평균 34.21 시간+ 토요일 추가 근로 평균 10.85시간등 월 평균유급근로시간이 250.37 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