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링링 2023.02.21 09:15

 

월 근로시간 산출 부탁드립니다.

 

월,화,수,금 :9시~3시(1시간 휴게시간)

토 : 9시~12시30분(30분 휴게시간)

일 :9시~12시

*일요일은 격주 근무

 

주휴일:목요일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2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인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113시간 정도가 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유급시간은 135.6시간 정도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5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79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4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89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10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03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25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295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28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35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18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32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447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650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33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12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661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70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47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