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봉123 2023.02.22 00:51

2년넘게일한곳에서 당일해고 당했어요

배달직원 3명만 당일해고 당했어요

​​​​​​2년넘게 일햇는데 4대보험들어간지는 한달쫌 안됐구요​​​​​​

가게를 이전하고 직원이 늘면서 4대보험 가입해줬어요


이전하기전에는 저혼자만 일했어요 2년동안

​​​​​​​실업급여는 안되죠??



중국집 배달로 일하고잇고 직원3 일당2명  사

장 이렇게일하구 있구요



월급은 260이고 오전9시~오후8시30분 일한

시간이구요

일주일에 하루만쉬었어요



재경우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수있나요?

해고수당이 계산 할때마다 틀리게나와서요

받는다면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몇개월까지  임금받을수있는건가요?

일자리가없어서 일을 못구하고있어요 

사장이 바로해고 한건 미안하다하다고 합의 얘기를 꺼내는데 합의가 나은건지 뭔지 모르겠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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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다면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근로관계가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에 휴게시간이 하루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경우 2,308,800원이 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에 따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어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노동상담소를 방문해서 최저임금 위반여부와 상시 근로자 수 판단, 해고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내용을 상담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 노동OK (nodong.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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