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qp1013 2023.02.23 12:02

직원 중 한분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십니다.

직원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구요.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요건들을 찾아보니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만60세 이상을 말 하는걸까요?

나이 요건이 맞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는 퇴직금의 중간정상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3호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근로자 본인, 배우,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근로자(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입양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p.54) 따라서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23.03.03 164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2023.03.03 11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2023.03.03 1570
해고·징계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03.03 5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81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50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2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2023.03.02 1425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2023.03.02 593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3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61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2023.03.02 1772
기타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2023.03.02 1069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2023.03.02 884
기타 도와주세요 1 2023.03.02 834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710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25
해고·징계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3.02 323
근로계약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2023.03.01 1450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