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일수 : 월 15일
근무시간 : 8시간
1월 근무만 해도
1주 3일 근무(24시간)
2주 4일 근무(32시간)
3주 3일(24시간)
4주 4일(32시간)
5주 1일(8시간)
이럴 경우
일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일수,시간 둘다 평균으로 계산하여
연차계산을 하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일수 : 월 15일
근무시간 : 8시간
1월 근무만 해도
1주 3일 근무(24시간)
2주 4일 근무(32시간)
3주 3일(24시간)
4주 4일(32시간)
5주 1일(8시간)
이럴 경우
일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일수,시간 둘다 평균으로 계산하여
연차계산을 하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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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3.03.13 | 495 | |
임금·퇴직금 |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3.13 | 1460 | |
근로시간 |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 2023.03.13 | 888 | |
임금·퇴직금 |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3.03.13 | 22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 2023.03.13 | 572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3.03.12 | 165 | |
임금·퇴직금 | 감봉시 급여계산법 1 | 2023.03.12 | 2117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1 | 2023.03.11 | 30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3.03.11 | 22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 2023.03.11 | 212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844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53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17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8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5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1072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6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동법 18조에 의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