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12:45
저희 사업장은 관광업체로서 관람시설의 관리와 부대매장의 관리, 일반관리를 위해 7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연중무휴로 운영하여 온 사업장입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사업장임을 이유로 주휴일 및 기타 유급휴일(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쉬도록 정한 약정휴일)의 일수가 그 달에 5일 이상이면 5일만을 휴일로 주고 나머지 5일을 초과하는 휴일 일수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휴일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회사는 위와같은 사실이 관행화되어 있고 본인 및 노동조합이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함.)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서에는 연장근로 및 유급휴일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
회사는 조출, 연장근로 및 유급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사전에 조합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합원이 이를 거부한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주고 유급휴일에 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주휴일 : 주 1일로 정하되 일요일이 아니라도 가능하나 그 일자를 명확히 하여 실시한다.
2. 신정 : 1월 1일 -2일(2일), 설날 : 음력 12월 30일- 1월 2일(3일), 중추절 : 음력 8월 14일 - 16일(3일)
3.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각 1일)
4. 식목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각 1일)
5. 회사창립일, 노동조합설립일(각 1일)
6. 기타

1) 주휴일 외에 단체협약서에 정한 특정한 날(2,3,4,5항)이 그 일자가 명확히 정하여진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아닌 다른 날로 대체하여 쉬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지?

2) 이 경우 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2,3,4,5항의 지정된 휴일을 주어진 일자에 일괄적으로 쉰다고 회사에 문서통보를 한 후 일괄휴일을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3) 또한 일정한 달에 휴일 일수가 5일을 초과하면 회사는 일방적으로 5일을 초과하는 휴일일수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을 주지 않고 있으며, 또한 여성근로자들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여 왔다고 주장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여성근로자 '야업금지'에 저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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