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01:15
저는 영등포에 살고 있는 최운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사정이 있어 퇴직 하기 위해 저 대신 일하게 될 사람에게 모든 사항을 인계하던 중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교통 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인수하는
과정중이였고 사고가 나기전에 사전에 조심 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고 였지만 어떻든지간에 사고가 나게 되어 그 사실을 사장님에게 얘기 했더니,사고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고선 사고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제 개인업무를 보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면,제가 책임을 지겠지만,일하던 도중에 사고가 났기에 당연히 회사가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장은 저에게 책임을 전가 하고,제 월급에서 사고에 대한 댓가를 빼내고 계산해 줄려고 해
억울하다 싶은 거짓으로 제가 해결하겠다고 말하구선 월급을 다 받고 나왔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는데,만약 사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시에는 법적고소를 해서 저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데,
전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에 일하던 곳에서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고 모든 것은 회사가 책임을 져 주었는데,
이와같은 일은 저도 첨 당하는 일이였어,좀 당황스럽습니다.
과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요,아니면 회사가 책음을 져 주어야 하는지 궁굼해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싶어 글을 띄워 봅니다.
아무쪼록 좋은 쪽으로 법적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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