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5 13:51

안녕하세요 김준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또는 연봉제 근로자라하더라도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는 것이며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질문하신대로 기존에 조직된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노조의 규약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지적하신대로 연봉제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가 기존의 노조에 가입한다고 하는 경우 물론 회사측으로부터의 일정한 불이익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이나, 회사가 노조가 유니온숍 협정을 맺어 "회사에 재직하는 모든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한다"고 정한다면 이러한 개별적 가입으로 인한 개별근로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가입방법에 있어서는 개별근로자의 자유판단에 따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오픈 숍(open shop)방식이 있는 반면, 상기와 같이 union shop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 노조가 있다면 노조와 협의하여 회사측과의 단체협약에서 노조가입방법에 대해 유니온숍 협정을 맺도록 주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준모 wrote:
> 의문사항입니다.
> 요즘들어 계약직이니 연봉제이니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 하지만 현 노동법에서 계약직(연봉제) 근로자의 노조 결성 및 활동에 대해선 명확한 해석이 없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요
> 만일 정규직원들이 결성한 노조가 이미 있다면 계약직 직원들은 가입허용은 가능하다 해도 재계약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제 사견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가급적 메일로요.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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