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00:12
의문사항입니다.
요즘들어 계약직이니 연봉제이니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현 노동법에서 계약직(연봉제) 근로자의 노조 결성 및 활동에 대해선 명확한 해석이 없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요
만일 정규직원들이 결성한 노조가 이미 있다면 계약직 직원들은 가입허용은 가능하다 해도 재 계약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제 사견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가급적 메일로요.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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