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2013.01.24 09:37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시급분들 중도 입사경우에 시급x8x일한근무 일수를 하면 간단한거 같은데, 연봉제는 조금 애매해서요.

월급이 예를 들어 100만원인 사람이 1.10일날 입사를 했을경우 월급여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 5일(40)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토요을은 무급휴일로 들어갑니다.

100만원/30일x일한날짜로 하면 될거 같은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토요일 근무를 안했을시 4일분이 급여에 포함이 안되더라고요..

연봉급여자도 혹시 100만원/209시간x일한날짜로 합니까? 아니면 100만원/30일x일한날짜로 합니까?

100만원/26일x일한날짜도 맞는거 같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4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 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월 평균일수를 기준으로 월급여를 나눈 후 근속일수에 대해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월 30일로 나눈 후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토요일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거나 월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4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 퇴사 날짜보다 빠른퇴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3.19 5945
근로시간 주52시간 교대근무 적용에 따른 교대 근무 방안 2018.04.29 594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문의 1 2010.09.06 5943
기타 연차계산법 1 2010.08.20 5942
☞임금체불 건(경매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났을때...) 2005.05.27 5939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2016.06.14 5937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7 5937
☞퇴직금 중도정산 (퇴직금중간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2006.03.13 5936
해고·징계 해고 퇴사로 노동청 진정서에 상시 근로자수 산출 기준과 근거법... 1 2011.08.31 5935
고용보험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입니까 비근로자 입니까 1 2020.06.04 59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위반 고소 1 2014.06.12 5932
임금·퇴직금 과실로 인한 파면이나 퇴직시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1 2011.05.11 5932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이 많아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09.11.24 5932
» 임금·퇴직금 연봉근로자 급여일할계산방법 1 2013.01.24 593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1
기타 사직서? 권고사직서? 1 2009.11.03 5931
☞4대보험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지 등) 2006.11.03 5931
☞무단결근자 퇴사처리 (사규에서 정한 무단결근일수가 충족한 것... 2008.09.06 59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1 2014.08.01 5929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