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e 2014.06.12 13:27



안녕하세요

한달에 60시간 이상 3달가량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이번에 제가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에서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사대보험을 말하며 야간,주휴 수당을 받으려면 사대보험에 가입해야되서 제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한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해오길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회사를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하고 있는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들먹이며 저를 고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이전 사례에서 피고용인이 근로계약서 관련해 고소당한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고소가 성립되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만약 사례가 너무 많다면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것이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 저희는 주단위로 스케쥴이 나오는 데 마지막 달에 제가 관리자 승인 하에 근무를 변경하거나 쉰적이 있습니다.

제가 스케줄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관해 회사측에서 말한것 같은데요.
그 당시 승인을 받을때 종이에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비슷한 사례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구두로 승인을 받을당시 함께 있었던 근로자의 증언이면 충분할까요?

마지막으로 저의 근로 계약서를 보면 59시간의 근로시간을 계약근로시간으로 보고 그이상의 시간을 추가 근로시간으로 보는 식으로 내용이 있어 회사측에서 사대보험과 주휴수당지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매달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긴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내용에 따라 규정 근무시간이 59시간이기때문에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처음일을 시작할 때 16일에 시작해서 다음달 월급 날에는 16일부터 31일 까지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만 증명할 수 있다면(근무기록이나, 동료진술등으로)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 부분은 주휴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즉, 취득신고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입사일로 부터 1주일 개근시 1일 8시간에 해당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4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 퇴사 날짜보다 빠른퇴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3.19 5945
근로시간 주52시간 교대근무 적용에 따른 교대 근무 방안 2018.04.29 594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문의 1 2010.09.06 5943
기타 연차계산법 1 2010.08.20 5942
☞임금체불 건(경매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났을때...) 2005.05.27 5939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2016.06.14 5938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7 5937
☞퇴직금 중도정산 (퇴직금중간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2006.03.13 5936
해고·징계 해고 퇴사로 노동청 진정서에 상시 근로자수 산출 기준과 근거법... 1 2011.08.31 5935
고용보험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입니까 비근로자 입니까 1 2020.06.04 5935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위반 고소 1 2014.06.12 5932
임금·퇴직금 과실로 인한 파면이나 퇴직시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1 2011.05.11 5932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이 많아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09.11.24 5932
임금·퇴직금 연봉근로자 급여일할계산방법 1 2013.01.24 593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1
기타 사직서? 권고사직서? 1 2009.11.03 5931
☞4대보험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지 등) 2006.11.03 5931
☞무단결근자 퇴사처리 (사규에서 정한 무단결근일수가 충족한 것... 2008.09.06 59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1 2014.08.01 5929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