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dg1256 2017.07.25 10:44

교대근무자의 휴일수당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근무형태 : 4조2교대 (주간→야간→비번→휴무  패턴 계속 적용)

◎ 근무시간 : 주간근무 08시~20시 (휴게시간 1.5시간)  /  야간근무 20시~08시 (휴게시간 1.5시간)

◎ 기본급 : 1,463,000원 (시급 7,000원 * 209시간 적용)

◎ 기타사항 : 3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및 포괄임금으로 연봉계약 체결 (매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평균 계산하여 월급여에 반영)


만약 위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월평균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1) 연장근로시간 : 0시간 적용 (3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하여 야간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 초과하더라도 1주 평균을 계산하여 보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야간근로시간 : 62시간 적용 (22시~0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을 각 조별로 월평균하여 계산해보면 약 62시간 정도로 계산됨) 

(3) 휴일근로시간 : 9시간 적용 (2017년 1년동안 국경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 일수를 17일로 본다면, 17일×24시간÷12개월÷4개조=8.5시간으로 계산되어 1개조에 월평균 9시간 적용함)                       


아울러 이를 수당으로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4) 연장수당 = 0원

(5) 야간수당 = 62시간×시급7,000원×50%=217,000원

(6) 휴일수당 = 9시간 ×시급7,000원×50%=31,500원 (교대근무 스케쥴에 따라 이미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만큼은 기본급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휴일 가산 50%만 적용함)


위와 같이 (1) ~ (6)번 항목의 각각의 계산 방식이 맞는 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8.02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근무시 발생하는 휴게시간 1.5시간이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야간근무조 휴게시간이 야간근로가산율이 적용되는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주어지지 않는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면 월평균 약 60.83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18시간×365/12/개월/4)

     

    이는 야간실근로와 중복되는 만큼 0.5를 곱하여 50%만 가산하면 30.41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7,000원의 통상시급을 곱하면 212,905원이 나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는 휴일근로의 경우 평균 계산하여 월급여에 반영한다 하였는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휴일중 유급휴일로 정한날이 어느날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처럼 17일이라 할 경우 이를 평균내어 매월 급여로 쪼갠다면 17일중 절반은 주간절반은 야간에 배분될 것이라 가정하면 10.5시간×17×1.5=267.75시간/12개월=22.31 시간이 됩니다.

     

    22.31시간×7,000=156,187원이 휴일수당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 ohdg1256 2017.08.28 13:5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휴일수당 계산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10.5시간×17×1.5=267.75시간/12개월=22.31 시간이 됩니다. 

       22.31시간×7,000=156,187원이 휴일수당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세가지 입니다.

    (1) 1.5배가 왜 반영된 것인지요?

    교대근무자의 경우 이미 기본급에 해당 일자의 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1.5배가 아닌 0.5배 휴일가산만 해주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2) 하루에 2개조(주간조, 야간조)만 근무하기 때문에 위에서 계산된 금액 156,187원은 결국 4개조 중에서 2개조만 해당이 되는 것이므로 제가 얘기한대로 월평균을 계산한다면 156,187원 / 2개조 = 78,094원만 휴일수당을 반영해도 괜찮은지요?  

    (3) 만약 휴일수당은 포괄하여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휴일에 근무한 직원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시급 7,000원×10.5시간×0.5배 = 36,75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미 기본급에 해당 일자의 근무에 대한 기본 급여는 반영되어 있으므로 휴일가산만 준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맞는것인지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4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 퇴사 날짜보다 빠른퇴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3.19 5945
근로시간 주52시간 교대근무 적용에 따른 교대 근무 방안 2018.04.29 594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문의 1 2010.09.06 5943
기타 연차계산법 1 2010.08.20 5942
☞임금체불 건(경매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났을때...) 2005.05.27 5939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2016.06.14 5937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7 5937
☞퇴직금 중도정산 (퇴직금중간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2006.03.13 5936
해고·징계 해고 퇴사로 노동청 진정서에 상시 근로자수 산출 기준과 근거법... 1 2011.08.31 5935
고용보험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입니까 비근로자 입니까 1 2020.06.04 59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위반 고소 1 2014.06.12 5932
임금·퇴직금 과실로 인한 파면이나 퇴직시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1 2011.05.11 5932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이 많아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09.11.24 5932
임금·퇴직금 연봉근로자 급여일할계산방법 1 2013.01.24 593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1
기타 사직서? 권고사직서? 1 2009.11.03 5931
☞4대보험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지 등) 2006.11.03 5931
☞무단결근자 퇴사처리 (사규에서 정한 무단결근일수가 충족한 것... 2008.09.06 59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1 2014.08.01 5929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