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7 2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좀더 일찍 손을 써서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배당종기일이전에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놨다면 가능하겠으나, 이미 배당종기일이 경과하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체당금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지 않은 이상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한도내에서는 배당종기일 경과한이후 이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마지막 방법이라고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주를 설득해서 체당금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심이 좋겠씁니다. 작년 10월 25일에 퇴직하셨다면 올 10월24일까지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하므로, 사업주 설득작업을 재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임금체불건으로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작년 10월 25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였는데, 국세체납등의 이유로 원청등에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사실상 매출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장은 곧 일이 잘 풀릴거라면서, 직원들이 퇴사를 하려하면 좀 더 기다려 보라면서, 은행대출이 잘 될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  그런 거짓말 같은 얘기를 믿은 직원들이 바보겠지만, 그 당시는 또 되려니 생각을 했었구요. 기다리다 더는 안되겠다 싶어서 사장과 얘기를 한 후, 우리도 안되겠다 싶어서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사장이 대구쪽에 자기 명의가 아니라, 타인이 투자한 부동산에 자기도 지분 참여를 했는데 그게 매각이 안된다면서, 매각되면 우리한테 바로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1년전부터 대구에 투자했다고 해서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믿었구요.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매각이 되었는데도 우리한테 쉬쉬하고 있었고, 자기두 거기서 돈한푼 못받고 사기를 당했다면서 억울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각건은 민사쪽으로 소송중이라고 하구요.
>
>  저희는 인정상 노동부에 고발두 안해놓은 상태이고, 퇴사 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받아놓은 체불확인원과 공증을 받지도 않은 지불각서 뿐입니다. 지금은 사장과 연락도 안되는 상태이고, 재산도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게 없습니다. 저희가 퇴사할 당시 법인은 거의 이름만 있었을 뿐, 사업장도 없었구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에 고발해봤자, 사장은 출석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마 저희 맘대로 하라고 할겁니다. 결국 저희는 민사쪽으로 가다가 지치고 지칠텐데요, 전혀 받을 길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사장은 사기성이 짙어서, 아마 저희와 연락이 된다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로 또 속여가며 시간을 벌겁니다. 그런식으로 예전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체불돼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퇴사전에 법인 명의로 돼있는 부동산을 직원들 몰래 대출받아서 챙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돈이 대구쪽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할 수 없는 일이구요...
>
>  그리고 저희회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국세체납건으로 세무서에서 압류가 돼있어서, 작년에 공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인지는 잘 모르지만 다세대주택 12세대중 2세대만 낙찰됐고, 나머지 10세대는 공매취소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오늘 날짜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소유자는 법인 소유 그대로이고 권리자는 세무서, 채권자는 은행, 그리고 각 공단이며, 구청등에서 압류가 돼있습니다. 또한 이 물건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은행에서 근저당설정이 돼있구요...그리고 2005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개시(임의경매개시결정) - 채권자는 은행 경매소송관리센터로 돼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임금체불이 우선순위라고 해서,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을 확인해보니 5월 17일자로 지났는데요, 그럼 다른 방법이 없는걸까요?? 배당요구종기일은 연장할 수 없는 건가요??
>
> 직원들 4명의 급여와 퇴직금이 6,700만원 정도인데, 전혀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사장은 챙길껀 다 챙기구, 저희 직원들만 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체당금도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정말 사장한테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건지요.....
>바뿌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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