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girl4 2008.02.12 23:15
안녕하세요. 유치원 교사입니다. 이번 유치원에서는 1년근무하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구요.
사학연금을 들고 있는 유치원 입니다.
사학연금을 든 유치원은 사학연금법에 적용받는 다고 하는데요.. 유치원 교사는 임의 가입 대상자 인데다.. 초중고 교사처럼 정년 퇴임을 하는 경우가 없어 여러가지 복지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연금에 제가 월마다 부은 금액을 빼고,, 퇴직 수당은 11만 7천원이고,, 그외 더 보태진건 22만원돈 제가 부은것 빼고는 34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도 퇴직금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지...

보통 월평균 급여를 받잖아요.. 이경우 노동법에 적용받는지, 사학연금법에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유치원 교사들이 박봉에 시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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