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28호 2009.11.03 10:59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는 내용은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3개월 임금체불이 있고 내부적으로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을 닫을 상황인 중에 근로자 본인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야 할지 일반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일반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면 사유에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한지요? 더불어 일반사직서 제출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에 관한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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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3 12:0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사직절차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이유(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합니다.라는 형태)를 기재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는 본래 퇴직의사가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퇴직의사를 회사에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의사가 아닌 회사의 의사에 따라 퇴직함을 밝히고(회사가 000한 이유로 사직할 것을 요구하여 퇴직합니다.라는 형태) 회사에 제출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실업급여 문제때문에 상담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업급여는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인 경우와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모두 인정됩니다.

    만약,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고할 때까지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으며, 차후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고할 때에 사직서에 '회사의 폐업 등 경영상 사정에 따른 사직권고를 받아 사직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회사의 사직권고가 없더라도 사직서에 '3개월간의 임금지급 지연으로 생활상 곤란함에 따라 사직합니다'라고 가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직 중 또는 퇴직후 회사가 서명날인하고 체불내역을 기재한 임금미지급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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