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살자 2010.08.20 11:57

안녕하세요.

주40시간 도입시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한다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8할이상이면 (292일)이상을 근무를 해야 하는것인데요.

소정근로일수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출근한 날만을 이야기하는것인지 휴무일을 포함해서 8할을 부여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주 5일근무라면 소정근로일수:  5일*4.3주*12개월=258일 이면 연차발생이 되는 않는것인지, 만약 8할 미만의 소정근로일수라면 연차발생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아예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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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등에 있어 출근율 계산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일수란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며 토,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을 휴일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365일에서 해당일을 제외한 출근의 의무가 있는 평일을 기준으로 결근율 2할 이상, 미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65일에서 토,일요일을 제외한 일수가 258일이며 추가로 공휴일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예를들어 공휴일등이 총8일이라면 소정근로일수는 총 250일)의 2할(20%) 인 50일 이상 결근을 하였다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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