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니짱 2023.02.21 21:08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2019년 4월 1일 해고일

2019년 6월 5일 지노위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정, 원고 승(인용)

2019년 9월 24일 중노위 원고 패, (각하)

2019년 12월 16일 구직급여 최종 수령일

2021년 2월 3일 지방행정법원 원고 승,(인용), (2021년 4월 16일 판결 확정시 까지 해고회사 2년 계약직으로 입사)

2022년 5월 19일 중앙행정법원 원고 승(기각)

2022년 6월 10일 해고회사 항소 포기로 원고 승 확정,

2022년 11월 2일 해고기간 미지급 임금 수령, (해고기간 임금계산액 상이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

2023년 2월 14일 실업급여 반환 통지 최초 수령일(납부기한:2023.03.03)

 

실업급여 반환 통지서 수령후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최초 수령일이 2019년 4월 25일 이고 최종수령일이 2019년 12월16일 이고 실업급여 반환 통지서 최초 수령일이 2023년 2월 14일(납부기한: 2023.03.03)이므로 고용보험법 107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반환 받을 권리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니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환 담당자는 원직복직 일자가 소멸시효가 개시 되는 날짜라고 주장합니다.

 

"행정소송 등으로 해고의 효력여부를 계속 다투는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반환명령을 유보할 경우 실업급여 반환 소멸시효 3년이 경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확정판결 전이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또는 법원의 1심 또는 2심 판결을 근거로 반환명령을 할 수도 있다"

고 알고 있는데 이 말인 즉슨 실업급여를 반환 받을 권리의 소멸 시효는 실업급여 수령일로 부터 시작돠고 해고 효력여부를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원직복직 시점이 소멸시효가 개시 된다는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반환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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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166조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당해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본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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