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h 2023.02.22 01:30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관련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법인 사업장에 2004년 4월 1일 입사자로 현재 근속중입니다.
21년도 근로계약서(21.4.1~22.3.31)상에 '연차유급휴가는 하기휴가 및 공휴일 등 특정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함에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 22년도 근로계약서 서류는 없어서 내용확인 불가한 상태임.
2022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개수가 23개라는 회사 공고문을 보고 2022년도에 총17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연차휴가대체제도를 근거로 22년 사용일수가 초과되어 그 초과일에 대한건은 퇴직시 공제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21년에 80%이상 출근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22년도에 사용함에 22년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 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어느게 맞는지요?
혹시 회사에서 말하는게 맞는다면 22년에 연차휴가로 대체되는 공휴일은 21년도 기준인지 22년도 기준인지 여부 및 퇴직시 공제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고, 이 규정은 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대체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회사가 공휴일을 근거로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초과되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5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79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4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89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10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03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25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294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28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35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17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32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434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650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33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12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656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1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70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47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