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모드 2014.11.17 12:00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서약서에 싸인을 안하고 출근중이었는데

출근해보니 사내 개인 PC 본체가 없어졌네요.

퇴사요구를 이렇게 하나요? 개인자료도 있는데 불법 아닌가요? ㅡㅡ;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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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소유의 pc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처분의 권한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pc에 귀하의 접근을 막음으로 해서 귀하의 근로제공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해당 조치가 왜 이루어졌는지 문의하시고 대화내용등은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될 문제점을 당사자 입장에서 기술하여 사용자나 상급자에게 내용증명등을 통해 보고하고 근무명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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