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에 상당하는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수행경비액 60만원을 포함하여 가압류를 설정하든 하지 않든 본안소송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임금채권과 분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의 내용(급여 및 경비반환 청구소송)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회사가 작성하여 교부한 퇴직산정내역에 회사경비반환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압류신청사건의 처리과정이나 본안소송 처리과정에서 귀하의 청구권이 상당하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산정내역에 기재된 경비반환금이 업무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기재되었을 뿐,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법원에 해당영수증이나 다른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17명
>-사업종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금
>-노동조합 무
>-회사 소재지: 서울
>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에 항상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 700만원의 체불된 임금이 있어서 노동부의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이미 지급 시기가 지난 상황이며, 감독관 또한 민사로 가는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은후에 가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700만원중에 60만원은 임금이 아닌, 회사 경비 입니다. 제가 이전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외근, 출장등으로 인해서 지출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 경비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 때 제기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60만원에 대해서 회사에 제출한 서류(서명이 있는)와 영수증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나, 회사에서 퇴직 산정내역을 email을 통해서 보냈었습니다. 물론 그 email에는 그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1. 가압류시에 채무액 설정액에 60 만원도 같이 넣어야 하는지요? 만약 넣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시 인정을 못받는건가요?
>2. 재판시에 6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도 채무자가 60만원을 인정하면 괜찮을까요?
>3. 만약 60만원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면 이전 회사에서 증빙서류를 보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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