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 2015.07.17 17:44

안녕하세요.

이 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 발전에 많은 공을 세운 직원이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 만큼 6개월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요? 14일 이내 일시납 해야 한다던가..등등

그리고 퇴직소득으로 보고 세금공제 후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공제 후 지급하는게 맞나요?

4대보험 퇴사신고는 7/31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6개월간 퇴직위로금을 주어도 상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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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재량애 따른 임의적 금품으로 법으로 정한바 없기 때문에 금액이나 지급방식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이를 신고하여 원천징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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