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1231 2015.07.19 23:48

5달치 임금이 체불되었읍니다

사업장은 사실상 부도상태이며 매달 적자인상태에도 운영해나가는 실정입니다

사업주라는 사람이 급여지출을 위해 무리하게 사채까지 끌여다썻고 근무중인 사람들에게조차도

급여를 주지못하는 상황이라고 알고잇습니다

다만 제가일한곳의 실사업주는 a라는 사람이지만 a의 지인인 b라는 사람이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있읍니다

아마 이름을 빌려서 사업장을 차린것같은데 이같은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몇차례 전화통화 문자로 대화를 해보았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너무 화가납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주의 집을 압류해서라도 제 임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름만 빌려준 b라는 사람에게 임금체불의 건으로 신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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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내용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실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한 이후 최대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서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후 이를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지원을 받아 법원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후 판결문을 받아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재산등에 대해 가압류등을 조치를 통해 강제집행 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장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고 사용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300만원 한도에서 미지급 급여를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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