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기미도또 2015.07.15 18:42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입사한지 삼개월 되었습니다 대동이라는 업체로 노조가 있으나 저는 과장이므로 조합에는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회사는 처음 제가 입사시 근로시간등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지 않았고 들어가서 알게된바 일주일에 네번 여덟시반에 출근 저녁 여덟시 사십분 퇴근이라는 겁니다 물론 토요일도 나오라하고요 그러던중 제가 7월 14일 휴게시간을 이용 인터넷으로 만화영화를 다운받기 클릭을 했고 전 사무실이 아닌 현장으로 가서 저의 본업인 생산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열두시 십분쯤 전화와서 제가 받던 영화프로그램 때문에 회사 전산시스템이 다운되었다 하더군요 업무시간에 제가 직접하진 않았지만 프로그램 가동의 책임이 있는바 경위서를 쓰고 일단락 되는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명일 15일 팀장이 부르더니 징계가 있을테니 사직서제출을 권하더군요 저는 징계를 해라 사직서는 못쓰겠다 동의하지않은 근무를 강요(관련 팀장 메일이 있습니다)받고 근무는 했으나 사직서 제출은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과 상무인지가 호출해서 수습이 그럴수 있느냐하더군요 그것도 처음에 입사당시 과장이상은 수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승질내더니 징계위원회도 열지않고 일방적으로 직무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첫째 위사유로 그리고 위의 순서로 직무정지의 징계가 타당한가요?
둘째 직무정지기간 임금은 보존되는지요?
세째 동의하지 근로제공에 대한 회사 신고나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가게 할수는 없는지요?
네째 부당대우로 인한 해직 또는 사직시 실업급여 해택은 없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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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닝기미도또 2015.07.15 19:01작성
    참고로 정상적인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알수있는 녹취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2015.07.2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규모로 볼 때 취업규칙상 징계에 대한 절차와 양정이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징계의 일종인 직무정지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이는 징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징계의 사유와 해당 사유에 따라 가능한 징계의 양정을 살펴보시고 귀하의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가능할지 미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해당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를 넘는 경우로 이에 대해 직무정지의 철회를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가 인정되면 해당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의 경우 이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현시점에서는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은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이나 징계규정을 확인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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