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mijung 2015.07.16 11:06

2014년 7월 2일 입사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갯수 : 5개중 2개 사용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까지 갯수 : 2014년도 잔여 3개

회계연도로 따지자면 올 연말까지 사용이 3개이고 2016년이 되어야 15개가 되는데요..

입사일로 따지자면 2014년 7월1일 ~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갯수가 15개이므로

2014년에 사용한 2개를 빼면 남아있는 연차는 13개가 됩니다.


만약 2015년도 9월중으로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은 몇개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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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인 2014년 7월 2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이미 사용한 2일을 공제하고 총 13일에 대해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여 소진하거나 퇴사시점에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4.7.2.~2014.12.31. 사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만 부여됩니다.

    4. 2015.1.1.~2015.12.31. 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하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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