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매맘 2015.07.16 14:29

23개월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아직 입사한지는 8개월차구요. 연차에 대해 궁금것이 있어서요.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다음달 한개가 생기는 것이구요.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1년 후 생기는 15개의 연차를 23개월 동안 사용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시점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면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부여됩니다.

    2.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부터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년을 재직중인 상태여야 출근율 80%이상인지를 따져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인건비를 다른 사람이받습니다 1 2015.07.27 318
임금·퇴직금 급여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5.07.27 433
근로계약 투잡 가능여부~~ 1 2015.07.27 456
휴일·휴가 일근직이 격일근무로 대체하였을때 수당 계산법 1 2015.07.27 1414
기타 해외 연수 후 퇴직 관련 3 2015.07.27 386
임금·퇴직금 일방적 임금 삭감 문의 합니다. 1 2015.07.27 209
산업재해 산재가능여부 2 2015.07.27 494
해고·징계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7.27 345
기타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2015.07.27 95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후 퇴직 1 2015.07.27 8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7.27 522
휴일·휴가 4조 3교대시의 예비군 훈련 1 2015.07.27 1308
임금·퇴직금 시급제로 변환 1 2015.07.26 788
임금·퇴직금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5.07.26 57
임금·퇴직금 기간 책정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1 2015.07.26 10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7.26 171
휴일·휴가 교대시휴일 2015.07.25 111
휴일·휴가 1월 중도 입사자 연차 휴가 관련 1 2015.07.24 1487
임금·퇴직금 승선 수당, 초과 근무수당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1 2015.07.24 2191
임금·퇴직금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1 2015.07.24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