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직의 월통상 근로시간 산출법과 월급여 얼마 지급해야하는지? (5인이상 사업장 / 연봉제 /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님)
근로자명 : 홍길동
근무시간 : 08시~익일08시
휴게시간 : 새벽 01시~03시30분까지
2015년도 최저임금 위배되지 않을 월급여 얼마?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발생여부?
격일제 근무직의 월통상 근로시간 산출법과 월급여 얼마 지급해야하는지? (5인이상 사업장 / 연봉제 /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님)
근로자명 : 홍길동
근무시간 : 08시~익일08시
휴게시간 : 새벽 01시~03시30분까지
2015년도 최저임금 위배되지 않을 월급여 얼마?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발생여부?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일근직이 격일근무로 대체하였을때 수당 계산법 1 | 2015.07.27 | 1414 | |
기타 | 해외 연수 후 퇴직 관련 3 | 2015.07.27 | 386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임금 삭감 문의 합니다. 1 | 2015.07.27 | 209 | |
산업재해 | 산재가능여부 2 | 2015.07.27 | 494 | |
해고·징계 |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5.07.27 | 345 | |
기타 |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 2015.07.27 | 95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후 퇴직 1 | 2015.07.27 | 8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5.07.27 | 522 | |
휴일·휴가 | 4조 3교대시의 예비군 훈련 1 | 2015.07.27 | 130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로 변환 1 | 2015.07.26 | 788 | |
임금·퇴직금 |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5.07.26 | 57 | |
임금·퇴직금 | 기간 책정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1 | 2015.07.26 | 10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07.26 | 171 | |
휴일·휴가 | 교대시휴일 | 2015.07.25 | 111 | |
휴일·휴가 | 1월 중도 입사자 연차 휴가 관련 1 | 2015.07.24 | 1487 | |
임금·퇴직금 | 승선 수당, 초과 근무수당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1 | 2015.07.24 | 2191 | |
임금·퇴직금 |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1 | 2015.07.24 | 39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잔업계산 부탁드립니다 2 | 2015.07.24 | 1281 | |
임금·퇴직금 | 사업종료관련한 퇴직금, 연차문제 1 | 2015.07.24 | 153 | |
임금·퇴직금 | 유지보수 근무 기간중 발생한 사고금액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1 | 2015.07.24 | 289 |
1.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이 적용됩니다.
2. 1일 휴게시간2.5시간을 제외한 총 21.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3. 실근로시간은 327시간이 발생합니다. (21.5시간×365일/12개월/2교대)
4. 연장근로는 1일 13.5시간이 발생하며 월 205시간이 발생합니다.
5. 야간근로는 새벽에 배치된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한 1일 5.5 시간이 발생하며 83.6시간이 발생합니다.
6. 주휴는 1주 5.6시간이 발생하며 월로 따지면 23시간이 발생합니다.
7. 이를 모두 더하면 실근로 327시간+주휴 23시간+연장근로가산 102.5시간(205시간×0.5)+야간근로가산41.8시간(83.6×0.5)등 총 494.3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8.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곱하면 월 2,758,194원 이상이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