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미천 2015.07.17 15:3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매달 연차수당이 급여대장에 지급되게 되어 있어요

시급*8시간*1.25-1

현재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구요

근무환경은 8:30 출근 18:00퇴근

그리고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정상근무(08:00~18:00)입니다.

전 근무자가 작성해 놓은 급여대장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저렇게 산식이 걸려 있고

저렇게 계산되어 지는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1.25-1을 왜 하는지 통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계산법은 그냥 간단하게 시급(통상임금)*8*남은연차일수 해서 연말에 지급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렇게 계산이 되어지고 인수인계 없이 하려다 보니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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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이전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방식이 왜 그러한 산식으로 계산되는지 저희도 알길이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차사용청구권 소멸이전, 즉 연차휴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의 통상시급×8시간분×미사용연차일수가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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