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동 2015.07.14 10:28

근무시간이 8시에서 17시인데  회사에서 출장이 있을 경우 6시 30분까지 출근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조출비 7,000원과 출장비만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6시 30분에 출근했으니 1시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7시에 출근하고 있는데 이경우는 회사에서는 조출비 7,000원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조기출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조출비로 처리하고

17시 이후에 근로한것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회사에서 맞게 처리해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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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근기 01254-13305)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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