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히야호 2015.07.15 14:38

안녕하세요?

2013년 10월 21일 입사하여 2015년 7월 31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 잔여 연차 유무와 남았다면 수당 요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2013년 10월 21일 입사하여 12월에 1일 쉬었고,

2014년에는 월차로 총 12일 쉬고 추가로 3일 여름 휴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7월 현재, 5일 쉬었으며 회사 공지에는 2015년 현재 제게 10일 남은 것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 기준법으로 계산했을 때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각각 잔여 연차수와 수당 요청 유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만일 둘 중 저에게 유리한 쪽이 있다면 그쪽으로 해석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도 인정되기는 하나,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비해 불리하면 안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3년 10월 21일부터 2014년 10월 20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년 10월 21일부터 2015년 10월 20일까지 1년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을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5년 7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가정하고,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가정하면 2013년 10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71일에 대해 약 2.9일(10월 21일~12월 31일사이 71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5년의 경우 귀하가 7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발생기간인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재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시간중 점심, 저녁시간 문의요 ㅎㅎ 1 2015.07.23 1272
해고·징계 일용근로자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3 75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07.23 106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달정도 이후에 채용자체... 1 2015.07.22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야근 수당 반영관련 1 2015.07.22 34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문의 드립니다... 1 2015.07.22 132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7.22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좀 부탁드립니다 2 2015.07.22 164
기타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5.07.22 145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없네요. 이게 포괄임금제란건가요? 1 2015.07.21 68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근로시간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7.21 168
근로계약 임금 및 근로계약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015.07.21 91
휴일·휴가 수습기간 1 2015.07.21 112
비정규직 인수인계시 다른업무거부할수잇나요? 1 2015.07.21 478
임금·퇴직금 임금체납과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7.21 46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문의 2015.07.21 7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15.07.21 164
산업재해 산재후 년차갯수 1 2015.07.21 1093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관련 1 2015.07.21 68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할때 지난달 초과근무 수당을 받... 1 2015.07.21 1448
Board Pagination Prev 1 ...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