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rl_1121 2015.07.15 14:41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귀사는 연차사용촉진으로 현재 '연차실시계획서'를 매년 7월 직원분들께 작성요청하여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연차촉진 관련하여 진행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적극적인 연차 촉진에 해당되지 않아 직원분들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귀사는 매달 24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직자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시, 지급 시기를 연말(12/31) 이후 사용연차 정리하여 1월 24일에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연차수당에 대한 회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수당을 일부 비율 (50% 등)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후에 연차수당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했을 시 귀사에 남은 50%의 지급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2>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두가지 조치를 모두 진행해야 합법적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했다 봅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잔여연차를 구두로 공지하고 사용을 촉구한 것으로는 적법한 시행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체불임금이 됩 니다.

    3.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추후 체불임금으로 연차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월60시간 미만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3개월이상 근로자 1 2015.07.23 2570
근로시간 근무시간중 점심, 저녁시간 문의요 ㅎㅎ 1 2015.07.23 1272
해고·징계 일용근로자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3 75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07.23 106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달정도 이후에 채용자체... 1 2015.07.22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야근 수당 반영관련 1 2015.07.22 34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문의 드립니다... 1 2015.07.22 132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7.22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좀 부탁드립니다 2 2015.07.22 164
기타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5.07.22 145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없네요. 이게 포괄임금제란건가요? 1 2015.07.21 68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근로시간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7.21 168
근로계약 임금 및 근로계약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015.07.21 91
휴일·휴가 수습기간 1 2015.07.21 112
비정규직 인수인계시 다른업무거부할수잇나요? 1 2015.07.21 478
임금·퇴직금 임금체납과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7.21 46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문의 2015.07.21 7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15.07.21 164
산업재해 산재후 년차갯수 1 2015.07.21 1093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관련 1 2015.07.21 686
Board Pagination Prev 1 ...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