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2년차이고 곧 3년차가 되어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전(가령 한달 전)에 미리 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연차를 당겨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선 근기법에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1년미만 근로자 제외)
생기지 않은 권리를 미리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겨쓰는 형태는 현업에서 관행상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 생각으로는 사용자와 그 사안에 대하여
양자간 합의가 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여겨집니다.
즉, 당겨쓰는 연차가 내규나 근거법 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가 그런 식의 연차사용을 허락하고 휴가원을 승인하였다라면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만, 이 판단이 맞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지나 새롭게 시작되는 연차휴가 발생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이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이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