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의기사 2015.07.10 23:07

 안녕하세요

 2012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3월 31일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2014년 3월과 2015년 2월 급여를 10% 감액하여 회사에서 보관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퇴사하면서 급여에서 감액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1개월 분만 돌려 주고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15일에 여름휴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고,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월요일과 금요일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하루를 사용하였고, 2014년에는 추석연휴에 앞뒤로 오후 반차와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2015년에 하루를 사용하여 연차

사용일이 2013년 발생분은 하루, 2014년 발생 분은 2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014년 연차수당 10일 분만 지급하였습니다.

혹시 2013년 연차수당과 2015년에 1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7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감액한 급여분에 대한 것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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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3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매출감소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혹은 동의가 있었더라도)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관하고 있을 경우, 임금감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감액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되 이를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여 휴무시키는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대체를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3.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을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동안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대체에 대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의 대체를 명시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는 하계휴가기간 만큼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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