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한봉 2015.07.12 06:01
얼마전에 대기업계열사에서 도급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계산법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못받는게되어 문의드립니다
6월 16일 입사를하고 6월30일까지 총 15일중 4일을 쉬고 11일을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휴식시간 제외 4시간 30분 근무이고 자정 12시부터 새벽5시까지 근무합니다

계약서상에는 고정급 1,020,000원 입니다 그런데 중도입사와 결근시에 회사에서 다른 계산법이 들어간다고하여 회사말대로 계산해보니 최저임금이 안되서 문의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휴무포함 15일을 근무했으니 기본급에서 딱 절반인 501,000원에 첫달이니 일단 4대중 고용보험만 공제하거나
혹은 1,020,000에서 휴일 8일을 제외하고 22일을 일할계산하여 하루일당을 45,000으로 계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기본급에서 나누기30을하고 11일을 근무했으니 36만원가량을 준다고 합니다
이 계산법은 결근시에도 반영되어 한달중 하루를 결근했으면 기본급 나누기 30을하고 휴무 8일과 결근 1일을 제외하고 21일을 계산하여 701,400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 결근했다고 30만원을 깍는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최저시급 5580원에 야간수당 1.5배를 계산해보니 8370원이 나오더라구요 여기에 적어도 3주는 만근했다고치면 총급여에 주휴수당으로 11만원정도가 추가되구요
주휴를 빼고 계산해도 회사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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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3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시간 전체가 야간근로시간대에 있으며 1일 4.5시간을 근로하고 월 1,020,000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1주 몇일을 근무하기로 정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귀하가 근로제공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산정할 경우, 1일 4.5시간*5,580(2015년 최저임금)*1.5배(야간가산)=37,665원이 일급이 됩니다. 11일을 근로할 경우 414,315원이 지급되며, 총 재직기간 15일중 1일 결근시 주휴는 1주분만 발생합니다. 주 5일 근무라 가정할 경우 주휴 4.5시간분25,110원을 더한 439,425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36만원만 지급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만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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