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스 2015.07.13 12:27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계약 근무자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었으면 내년 재계약을 했을테지만 임신을 하게되었고
출산 예정일이 내년 2월입니다.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출산휴가 3개월 뒤에 근무할 수 있냐고 하시네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아이를 봐줄곳도 없고 3개월만에 복직하긴 힘들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일 경우 회사측에서 연말에 재계약을 안 해주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만약 재계약을 하게되면 1년 근무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산,육아휴직일 경우 휴직급여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조건을 못 누리고 계약해지 되는것이 아쉬워서요..

만약 재계약이 안되면 퇴직 사유가 출산에 의한것인지, 단순계약만료에 의한것인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가 좀 없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3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올해 2월 입사 근로자가 2월 출산예정일이라면 출산전후휴가가 90일이며, 이중 45일을 출산후에 배치해야 하는 만큼 12월 중순무렵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11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추후 12월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2016년 2월 출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무조건 사용할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2. 문제는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 갱신 이후 출산전후휴가등을 사용할 것을 우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가능성입니다.

    이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귀하의 임신과 출산때문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주장하며 근로계약을 갱신거절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쉽게 부당해고등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15.07.21 164
산업재해 산재후 년차갯수 1 2015.07.21 1093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관련 1 2015.07.21 68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할때 지난달 초과근무 수당을 받... 1 2015.07.21 1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5.07.21 2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1 312
근로시간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15.07.21 1249
근로계약 인턴 계약 종료 되었는데 사직서 따로 써야 하나요? 1 2015.07.21 3870
기타 5인이하사업장인수인계 1 2015.07.21 89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0 190
임금·퇴직금 월급직임금 1 2015.07.20 1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여쭙니다 1 2015.07.19 14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부분에 대해서 1.5배 안주려는데 받을수있나요? 1 2015.07.18 340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2015.07.18 860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5.07.17 1723
임금·퇴직금 알바생입니다 정확한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7.17 2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5.07.17 304
임금·퇴직금 그룹간 이동 관련 퇴직금, 연차 1 2015.07.17 3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7.17 39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연봉액 조정통보 1 2015.07.17 336
Board Pagination Prev 1 ...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