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ssi 2015.07.16 18:52

결혼으로 인해 기존 출퇴근 시간 ~50분 에서 ~3~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 서울<->서울 , 변경 : 파주<->서울

그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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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해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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