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2015.07.18 17:37

의료기관에서 재직중입니다.


근무는 평일 주말 안따지고 4명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야간당직을섭니다 (주간근로 후에)


당직아닌 날 : 월 ~ 일 09시~18시

당직 날 : 09시~18시 근무 후 18시~22시까지 연장근로 후 22시 ~ 09시 당직을 섭니다.


            월근무시간을 따져보니 8월 예상 기준 낮근무 총합은 168시간, (월~일 낮근무)

            당직날 18시~22시 연장근로는 32시간 해서

           총합 월 근무시간이 200시간입니다.


당직서는 날은 다음날 09시 퇴근입니다.


근로하는데 당직시 18시~22시 연장근로 부분은 사측과 합의하여 연장근로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6월,7월은 이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과 당직비를 별도계산하여 지급하였는데

8월부터는 18시~익일09시로 연장근로 4시간부분은 인정하지만 급여는 당직비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안주겠다는데...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근무 조건 상 문제는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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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일ㆍ숙직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나 전화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통상의 근로와 다른 낮은 근무강도의 업무인 만큼 별도로 당직비를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이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직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2. 명목상 당직근무에 불과하고 실제 당직근무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대표적으로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처럼 당직근로시에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 통상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4. 따라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사이의 당직근로에 대해서는 명목상 당직근로에 불과하고 실제 통상의 근로와 다름이 없다면 해당 근로시간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며 동시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총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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