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씨 2015.07.21 14:17

산재후 년차갯수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입사 

2014년 7월 14일 까지 년차갯수가 5개 남은 상태

2014년 7월 15일 산재발생  - 2015년 7월 29일 산재종료가 될 경우

산재종료후 출근을 하게 됩니다...이럴 경우 년차는 몇개부터 주면 되는건가요..?

같은 입사일자 2015년 10월 급여에 남은 년차 갯수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고,  2015년 11월 16개의 년차가 발생됩니다.(입사일기준 발생)

산재후 복귀하게 되면 년차를 몇개부터 주어야 되는건지....(2015년 8월~10월말 년차갯수)

또 새로 발생이 되는 시점에서는 년차 갯수를 몇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015년 11월부터 년차갯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년차- 2012.10.29.~2013.10.28.-15일/ 2년차-2013.10.29.~2014.10.28.-15일/ 3년차-2014.10.29.~2015.10.28.-16일

    3. 해당 근로자의 경우 3년차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것인 만큼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산재종료 이후 2015.7.30.~2015.10.28. 기간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는 3년차 전체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것이 되며 2015.10.29.에 연차휴가 16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5.10.29.~2016.10.28.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4년차로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7.30 233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2015.07.30 577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5.07.30 218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보험 2 2015.07.30 801
휴일·휴가 수당계산 1 2015.07.30 323
휴일·휴가 미지급연차수당과 여름휴가 문의 1 2015.07.30 569
임금·퇴직금 OT수당 책정 관련 1 2015.07.30 675
임금·퇴직금 휴가 중 근무 급여 관련 1 2015.07.30 337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1 2015.07.30 585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30 269
근로시간 격주토요일중 노는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때 근로시간계산 2 2015.07.30 1419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문의 1 2015.07.30 1789
해고·징계 아무조건없는 권고사직 1 2015.07.30 384
근로계약 포괄? 2015.07.29 86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기간 문의 1 2015.07.29 2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9 2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9 26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유급휴게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가? 1 2015.07.29 90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관한 문의 1 2015.07.29 3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7.29 287
Board Pagination Prev 1 ...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