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중전 2015.07.08 13:05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년차수당,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2010년 11월 2일 입사하여 2015년 6월 30일 퇴직하였습니다.

입사시 출근시간 8시40분 퇴근 6시,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하기로 하고  월 1,200,000 퇴직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매년 기본급 10만원 인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수당이 별도 나뉘지 않고 기본급으로  수령하였습니다.

퇴직시까지 8시20분 출근(영업직직원들이 8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일찍 출근해야하는 상황) 하여 오후 6시 30분 전후하여 퇴근하였고 (말일에는 마감 문제로 저녁 8시까지 근무)  2014년 6월 까지 토요일도 오후 2`3시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별도의 점심시간이 없이 사무실에서 밥먹는 시간 15~20분을 제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식사중에도 전화오면 받아야 하는 상황)

또한 2014년 4월 전직원 기본급 인상을 하면서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한 번 정산하여 제 통장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3년 근로 일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인정했습니다. 13년도 년차휴가는 14년도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질의 1. 2014년 만근에 대한 년차휴가가 올해 지급 되는데 4일만 사용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일수에 대한 년차 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는지요.  (년차 휴가는 임의로 년12일로 정하였는데.....법적으로는15일 + 근무 년수 할증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2. 2014년 임의로 퇴직금 정산하였지만  그 때보다 급여가 많이 인상 되었으니 애초 입사일은 2010년 11월 2일로 다시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작년에 임의로 받은 돈은 반환해야겠지요)

         3. 입사시 출퇴근시간이 정해지고 토요일 2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었지만 5인이상 사업장도 주40시간이 적용된 시점부터

             주 40시간 이상 이라면 초과근무 한 시간과  2014년 이전 토요일 근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초과근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4.  초과근무시간(일 평균 2시간)을 받는다면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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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5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하면 무조건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년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4년차 가산연차 1년을 더해 16일 중 이미 사용한 4일을 공제하고 12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12년 7월 26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6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한 이유는 이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반환하던지 사용자와 논의하여 차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토요일 2시까지 근로를 포함하여 월 12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이는 토요일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씩 4.34주=174시간에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등 209시간에 토요일 2시까지 1일 약 5시간*4.34주=약 22시간*1.5배=약 33시간을 더한 242시간에 대해 당해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액에 미달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하면 242시간*5580원=약135만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월 13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며 차액 약 5만원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합니다.


    4. 포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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