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햇살 2015.07.09 11:16

안녕하세요

1)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사는 현재 정년 55세 사업장으로 2017년부터 정년 60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입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감액되는 일급(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도 감액율을 그대로 적용가능한지요.


예를 들면 감액율을 매년 10%씩 하는 경우 56세 10%, 57세 19%, 58세 27%,  59세 35%, 60세 40%를 적용할때

일급 80,000(시급 10,000) 인 경우 56세 72,000(시급 9,000),

                                                      57세 64,800(시급 8,100), 

                                                      58세 58,400 (시급 7,300),

                                                      59세 52,000 (시급 6,500),

                                                      60세 48,000 (시급 6,000) 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될 경우 임금피크제 해당금액보다 최저임금이 상회할 수 있을텐데요

이때 임금피크제로 정해진 금액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정해진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금액보다 적을때는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정년퇴직자 퇴직 후 재고용시 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사는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정년퇴직자를 한시적으로 재고용할 경우 당사는 퇴직전 임금의 85%를 적용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퇴직전 일급(시급)의 85%를 적용하여 회사가 경영상 필료로 하는 시기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85%를 적용한 일급(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작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고령자 재고용의 경우 이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으로 지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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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7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안됩니다.

    2.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연령법상 혹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에게 적용을 배제한다는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든, 정년후 재고용이든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물론, 고용지원금등에서도 환수조치가 이뤄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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