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순간 2015.07.09 17:38

안녕하세요~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하는곳은 공공기관입니다. 정규직은 공무원 호봉으로 급여를 받고, 무기직은 연봉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기관이랑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기관에서 온 무기직은 급여테이블이 따로 있었습니다.

계속 몇년째 같은 무기직이여도 급여받는 규정이 달라서 그렇게 하는가 싶었습니다.

다른기관에 있다 오신분들은 그렇게 받는걸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기관이랑 합친 이후 입사한 무기직에 대한 급여가 어느쪽으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규직은 호봉테이블에 의해서 급여를 받으며,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

원래 있던 무기직들은 최초 연봉계약시 경력직은 경력 환산후 공무원 호봉테이블에서 금액을 가지고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비를 구한뒤

연봉을 책정한 이후 그 이후 년도 부터는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 연봉이 정해 집니다. (14년도 1.7% 인상 / 15년도 3.8% 인상)

다른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지만, 기본급에 대한 효도휴가비,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수당을

받습니다. 150~400% 정도 됩니다. 2013년 기준으로 연봉이 2280만원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무기직 연봉은 1870만원정도 됩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14년도에는 기존 무기직은 1900만원 정도, 다른기관에서 온 무기직은 2420만원의 연봉이 되엇씁니다..

정말 이렇게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정규직과 다른기관 무기직은 정액급식비를 13만원씩 받는데 기존 무기직은 5만원을 받습니다.

교통비는 12만원 기존무기직은 5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게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시에서 예산을 받기때문에 시가 안된다고 하니 안된다니 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여?

한가지 더 보태자면 연봉인상시 만약 올해 3.8% 인상이면 백원단위 부터는 올려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올려주면 3.8%가 아닌 3.9%가 된다는

.... 이유였습니다. 급여관련해서 단위를 올리는 기준이 있나요?

 답답한 마음에 길게 주저리주저리 썼습니다... 답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7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다른 기관과의 통합 이후 통합 이전의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임금테이블을 적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조건 이외의 근로내용등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면 별도의 직군으로 임금규정등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근무내용이이 동일할 경우, 통합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을 존중하는 취지로 별도의 임금규정을 운용하는 것인 만큼 통합 이후 입사하는 신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군 중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통합으로 새롭게 합쳐진 무기계약직과 기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상 수당액등의 차별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는 현재 불합리한 확답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동일한 근로내용과 업무책임성등에 기인하면 동일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에 대해 현재 낮은 근로조건의 직군의 수당등을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그룹간 이동 관련 퇴직금, 연차 1 2015.07.17 3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7.17 39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연봉액 조정통보 1 2015.07.17 336
근로계약 연차 구두계약 변경 1 2015.07.17 203
비정규직 불법파견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7.16 775
기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악화로 퇴사 시... 1 2015.07.16 237
기타 회사업무소송 1 2015.07.16 351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과도한 추가 근무) 1 2015.07.16 1714
최저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2015.07.16 3303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 변경 시 절차 조건 문의 1 2015.07.16 90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15.07.16 377
기타 이것도 성추행이 되는건가요? 2 2015.07.16 305
최저임금 2016년 최저임금 1 2015.07.16 328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일수 1 2015.07.16 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쓸 때 임금체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법 2 2015.07.16 673
비정규직 패스트푸드점) 19시~23시30분까지 일하는데 부분 야근수당을 받... 1 2015.07.15 439
임금·퇴직금 동일대표 3개 법인 근무 근속 퇴직금 관련 1 2015.07.15 467
해고·징계 부당노동시간 강요와 징계 2 2015.07.15 338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채용공고 및 종전 기간제 근로자가 재채용시 급... 1 2015.07.15 728
임금·퇴직금 1일 일당 1 2015.07.15 297
Board Pagination Prev 1 ...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