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1.11.5
퇴사일 2015.6.30
아래와 같이 산출한것이 맞는지요?
2011.11.14 - 2011.12.31
2012.01.01 - 2012.12.31 (2일)
2013.01.01 - 2013.12.31 (15일)
2014.01.01 - 2014.12.31 (15일)
2015.01.01 - 2015.06.30 기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입사일 2011.11.5
퇴사일 2015.6.30
아래와 같이 산출한것이 맞는지요?
2011.11.14 - 2011.12.31
2012.01.01 - 2012.12.31 (2일)
2013.01.01 - 2013.12.31 (15일)
2014.01.01 - 2014.12.31 (15일)
2015.01.01 - 2015.06.30 기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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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15.07.17 | 39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시 연봉액 조정통보 1 | 2015.07.17 | 336 | |
근로계약 | 연차 구두계약 변경 1 | 2015.07.17 | 203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인지 궁금합니다. 1 | 2015.07.16 | 775 | |
기타 |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악화로 퇴사 시... 1 | 2015.07.16 | 237 | |
기타 | 회사업무소송 1 | 2015.07.16 | 351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과도한 추가 근무) 1 | 2015.07.16 | 1714 | |
최저임금 |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5.07.16 | 3303 | |
노동조합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 변경 시 절차 조건 문의 1 | 2015.07.16 | 90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1 | 2015.07.16 | 377 | |
기타 | 이것도 성추행이 되는건가요? 2 | 2015.07.16 | 305 | |
최저임금 | 2016년 최저임금 1 | 2015.07.16 | 328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일수 1 | 2015.07.16 | 4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쓸 때 임금체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법 2 | 2015.07.16 | 673 | |
비정규직 | 패스트푸드점) 19시~23시30분까지 일하는데 부분 야근수당을 받... 1 | 2015.07.15 | 439 | |
임금·퇴직금 | 동일대표 3개 법인 근무 근속 퇴직금 관련 1 | 2015.07.15 | 467 | |
해고·징계 | 부당노동시간 강요와 징계 2 | 2015.07.15 | 338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전 채용공고 및 종전 기간제 근로자가 재채용시 급... 1 | 2015.07.15 | 728 | |
임금·퇴직금 | 1일 일당 1 | 2015.07.15 | 297 | |
근로계약 | 입사 취소시 교육비 환불건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7.15 | 268 |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011.11.14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11.14~2012.11.13- 연차휴가 15일(2012.11.14 발생)
2012.11.14~2013.11.13- 연차휴가 15일(2013.11.14)
2013.11.14~2014.11.13- 연차휴가 16일(2013.11.14)
2014.11.14~2015.6.30-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11.14~2011.12.31- 근무기간 47일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을 비례하여 부여- 37일/365일*15일- 2일(2012.1.1 부여)
2012.1.1~2012.12.31- 연차휴가 15일(2013.1.1 부여)
2013.1.1~2013.12.31- 연차휴가 15일(2014.1.1 부여)
2014.1.1~2014.12.31- 연차휴가 16일(2015.1.1 부여)
3.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 편의에 따라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이와 같은 부여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dlq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