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덕 2015.07.09 23:04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부도처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직원들 퇴직금이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채권설정 진행중에 있는데 문제는 대표가 월급사장에게 채권양도양수통지를 작성해 줬습니다 문제는 저희 전직원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몇임원들 제외하고 직원들끼리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려 했는데


월급사장이 인정을 안해줍니다.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너무 급작스러워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10년차 직원들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알아본바로는 강제집행(이게 경매 인가요?)이 될 경우 3년의 퇴직금과 3개월의 급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체당금(일반체당금)제도로 3년의 퇴직금과 3개월의 급여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밀린 급여는 없고 퇴직금만 못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도 확인해보니 나이대별로 지급액이 틀리던데


만약 월 200만원을 받았던 30중반의 남성이 체당금 제도를 신청하면 얼마를 기준으로 받을수 있게 되나요?


그리고 퇴직후 1년이후 3년이내의 사람이 체당금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일단 어느정도의 손실은 각오했지만 그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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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0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체당금은 퇴직금의 3년분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상담에서 문의한 월 약 200만원 급여를 지급받는 30대 중반 남성의 체당금액은 체당금 상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40세 미만은 260만원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임금(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등을 더한 급여액/복리후생비등 제외)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 기준)을 기준으로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해당 근로자의 정확한 급여액을 알수 있어야 답변가능합니다.


    2.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일 기준일(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사실상의 도산등)에 대해 1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3. 우선은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빨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시 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자들이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의 경우 신청절차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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