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꼬 2015.07.06 13:12

현 직장에서 5년 정도 근무중 임신 중 두통으로 전화업무가 불가능해 7/20일 퇴직 에정입니다.

아시는분이 업무를 3달 정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할 예정인데요,
알아보니 전 회사에서 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했어도 마지막 직장에서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

일하게 될 곳에서 아르바이트(일용직) or 기간제 계약제로 신고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알아본 봐로는 ..

1. 아르바이트로 신고시, 실제 일한날만 일할계산 되고, 기간제로 신고시에는 주5일 근무시 일요일이 유급휴가 처리되어 주 6일로 계산

2. 아르바이트로 신고시 고용보험만 납부만도 가능하지만, 기간제로 신고시 4대보험 전부 납부 해야함,

제가 알아본 두가지 내용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3. 기간제 계약직으로 신고되면  계약기간이 90일이 안되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2개월만 계약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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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2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내용'이 한달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인 자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1월간 60시간(1주간 15시간)이상인 자이면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일용직이라는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사업장의 근로자가 입사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고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등)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안되더라도 이전 직장과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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