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이 2015.07.06 16:55

저는 파일항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각 현장마다 쉬는 날이 다릅니다. 즉 2주에 한번씩 한달에 2번 휴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현장마다 쉬는 날짜가 틀립니다. 한마디로 이 현장에서 쉬는주에 못 쉬고 새로운 현장에 가게 되면 새로 간 현장이 이미 휴무를 했다면 1달동안은 휴무가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항타라는게 해당구역에 파일을 다 박았다면 장비를 세우고 눕히고 조립과 해체를 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그때 다음에 가야할 현장이 이미 있고 며칠까지 끝내서 몇일날까지 장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날짜가 있어서 6월 1일부터 아침7시부터 저녁 7시 30이나 8시까지 야간을 했었습니다.

  퇴사일은 6월 6일 토요일 일 다 끝나고 본사에 가서 사직서 쓰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6월7일 일요일 휴무일 이지만,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회사일정때문에 6월 7일 작업을 하라는 통보를 6월 6일 토요일에 오전에 받았습니다. 이미 6월 1일부터 야간을 해온 터라 무척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이 한 두번이 아니어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일방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한 날 회사에서 사직서 다 쓰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장이 너 봉급 없어 그러더군요, 30일 이전에 퇴사 를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서라네요 그리하여 여기회사는 말일 즉 6월 30일이 월급날인데요, 6일치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는 제가 2월달에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2월달 월급 중에서 10일치를 깔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못받았구요

또한 2015년 3월부터 한 야간수당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여기회사는 야간수당은 3개월에 한번씩 준다는데 저는 아직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오늘 7월 6일 참다참다 회사에 전화했더니 역시나 사장한테 그때  말 못들었냐고 그러더군요, 여차저차 열받아서 저는 욕을 좀 했습니다. 아직 노동부에 진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좀더 제가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물론 일방퇴직이라 할수도 있지만, 회사쪽에서는 2주 쉬는 휴무날 일해봤자, 제 월급중에서 하루치 일당보다 적게 수당을 쳐줍니다. 그런 통보가 싫었습니다. 또한 제가 그날 바로 그만두어도 저를 대신할 팀이 온다고 했습니다. 확인결과 그랬구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일요일날 근무하라는 말 듣고 아예 그만 두기고 맘 먹었습니다. 

저는 봉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6일치 월급과 10일치 깔린 급여와 야간수당  합치면 200만원 넘어갑니다.

일방퇴직해서 6일치는 못 받는 것인가요? 노동부 진정서를 올릴 때 어떻게 적어야 효과적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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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4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급여액 전액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의 문제와, 초과근로수당의 미지급문제를 함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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