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한 2015.07.06 18:10

있는 그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2월 말 친구의 소개 (대표분과도 원래 친분이 약간 있었음)로 모바일 광고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표분은 친구는 경력으로 기본급100만원 인센20% 였고 전 신입이기에 기본급50만원 계약금 인센20% 였습니다.

시스템이 무조건 된다는 대표분의 말을 듣고 운이 좋게 계약을 여러게 체결 하였습니다.


2달간 총955만원 어치의 계약을 따왔으나 이중 340만 어치가 회사 시스템이 안되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340만 어치는 인센을 못주겠다고 하셧구요. (일을 시작후에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확인된 시스템 미달)

그래도 친분이 있었기에 340만 어치 인센은 포기를 하였습니다.


3월 말일 첫번째 월급날 친구는 계약을 못따서 힘들다고 기본급 100만원에서 30만원을 더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기본급 50만원만 지급하곤 인센은 다음달에 몰아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믿고 4월 말까지 열심히 계약을 따와서 계약 파기된 340만 어치를 제외한 약 600만 어치의 인센20%

120만 어치 인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개월째 기본급 마저 지급이 안된 상태로 5월 1일까지 일을 하다 관뒀습니다.


그 뒤로 대표분은 타 업종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으며 170만원의 돈을 구하겠다고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러자 저번주 최근에 연락와선 인센금중에 제가 3개월 어치 계약을 따온게 있습니다.

그중 인수인계를 다 했는데 자신이 타업종 일을 하니라 관리안해서 계약파기 위기 맞은걸 제탓으로 돌립니다.


해당 업주분과 이야기를 해봤구요. 전적으로 대표님이 아예 촬영도 안가고 신경을 안써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든 인센을 줄이려고 하는 수작을 부리길래 화를 내면서 설명을 다 했더니 그뒤로 연락이 안됩니다.

참다 참다가 노동청에 갈 생각인데 일단 구두계약으로도 충분히 근로를 한 정황이 있기에 신고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인의 말로는 노동청에 신 세금을 내더라도 민사로 넘어가서 임금을 잘잘하게 내버린다고 하더라구요.

약 170만원의 돈은 받기 어렵나요. 2달간 50만원 받고 교통비와 영업비, 그리고 일부 식비로 돈을 더 썼습니다.

전 출근해서 일할때 대표는 유흥에 돈쓰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타업종에 지분 투자 해서 돈이 없답니다.



추가) 위 글이 너무 길어서 요약해서 아래에 작성합니다.

1. 친구가 일하는 그리고 제가 안면있는 대표님의 사업 일을 도와줌.

 2. 친구는 경력직 기본급100만원  계약금 인센20% / 전 신입 기본급50만원 계약금 인센20%

 3. 첫달 친구 기본급 130만원 지급 (계약0개로 인센없음) / 전 기본급 50만 + 인센은 다음달로 미룸

 4. 처음 이야기와 다르게 시스템의 미완비로 계약 300만어치 취소.

 5. 다른 계약금 600만어치 인센 120만원과 2개월째 기본급 50만원 미지급

 6. 그리고 대표는 타 업종에 종사하며 지분 투자하여 돈이 없다고 발뺌시작.

 7. 퇴직후 연락할때마다 돈이 없다고 하더니 저번주에 인센을 자꾸 내리려고함(돈은 없다고함)

 8. 자꾸 꼼수 부려서 화내니 그뒤로 연락 거부 또는 아예 안받음

 9. 노동청 가고 싶으나 민사로 넘어가면 못받는다 시피 한다해서 걱정임.



 Q. 노동청 벌금내고 민사로 넘어가면 분할로 잘잘하게 납부해서 못받으니만 못한다는 소리가 진짜인가 궁금하네요


Q. 제 친구는 그분이 사무실마저 정리하려한다고 해서 가서 컴퓨터라도 빼오라는데

그분과 연락안된 상태에서 사무실 무단 침입에 컴퓨터 빼오는건 절도죄겠죠??


Q. 제가 인수인계때 3개월 계약을 따온걸 대표님이 관리를 아예 안하셔서 180만중 90만원만 입금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90만원을 계약파기로 못받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센을 못받게 되나요?

전 인수인계 확실히 하고 대표님의 관리를 아예 안한 부분도 거래처 사장님께 확인가능합니다.


Q. 제 친구말론 이분이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있다는데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급여를 못받나요;;

타 업종에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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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4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두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 전액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제공을 통해 영업율을 달성하면 해당 비율만큼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것이며 사업주의 귀책에 따라 해당 영업성과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책임을 근로자가 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에 따라 영업률에 대해 20% 비율로 지급받기로 했던 성과급을 전액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파산등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으로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결등에 근거하지 않은채 임의적으로 사업주의 재산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절도에 해당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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