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der 2015.07.06 18:29

안녕하세요.

2011년 3월에 입사해서 회사를 다니다 

2015년 8월1일부터 출산휴가 90일, 10월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2016년 11월경 복귀 예정이 되는건데, 만약에 복귀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


1. 2016년 연차발생여부 

2016년에 연차가 발생하나요?  

올해 이미 연차가 마이너스인 상태라.. 내년에 복귀하지 않고 퇴직시 퇴직금에서 마이너스 일수만큼 제하고 준다는데, 

내년에 연차가 얼마나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2.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

출산휴가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육아휴직시 매달 지원 받는 100만원(실수령액 85만원)까지 포함되는건가요?

지금 매달 세금빼고 받는 실수령액은 270만원 정도되구요,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했으니

5년으로 책정할 수 있는데, 그럼 270만원 x5년에서 마이너스 연차수를 빼면 되는건가요?


3. 혹시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TT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4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3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출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달성여부를 점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2015.10. 말부터 2016.2.28일가지 육아휴직 기간을 365일에서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11년 입사인 경우 2015년 3월~2016년 2월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6년차 연차일수 16일을 곱하면 2016년 3월 입사일에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나옵니다. 이는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2016년 11월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기간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 이전 정상급여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3.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 1년근무종료 퇴직금 관련상담입니다. 1 2015.07.14 1994
근로계약 전적동의관련 내용 문의(조건, 강제성 등) 1 2015.07.14 815
휴일·휴가 강제적인 무급휴가에 대해서. 주휴, 상여금 1 2015.07.14 1420
임금·퇴직금 장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미수리 1 2015.07.14 192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청구 1 2015.07.14 292
임금·퇴직금 상여금공제 1 2015.07.14 235
임금·퇴직금 조출비+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15.07.14 935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며,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 2 2015.07.14 45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1 2015.07.14 30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책정관련 문의사항 1 2015.07.13 718
근로계약 일용직 OR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관련 문의 1 2015.07.13 714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1 2015.07.13 669
임금·퇴직금 1일 결근 사원에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3일치의 급여를 공제할 ... 1 2015.07.13 482
임금·퇴직금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2 2015.07.13 162
여성 1년 미만 근무자 출산.육아휴직 및 재계약 1 2015.07.13 361
휴일·휴가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2015.07.13 1027
근로시간 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1 2015.07.13 466
기타 가압류 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2015.07.12 1248
근로계약 단체로 그만두는 경우 1 2015.07.12 277
임금·퇴직금 호봉테이블 작성방법 1 2015.07.12 3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