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가 있는 회사에서 만3년째 근무중입니다.
입사 후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경력인정이 잘 못 되었으니
호봉 삭감과 그동안의 잘 못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급 얘기가 있습니다.
이럴때 사측의 입장을 다 받아드려야 하나요?
호봉인정은 사측에서 했는데 이제와 이런 얘기가 나오니 혼란스럽습니다.
호봉제가 있는 회사에서 만3년째 근무중입니다.
입사 후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경력인정이 잘 못 되었으니
호봉 삭감과 그동안의 잘 못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급 얘기가 있습니다.
이럴때 사측의 입장을 다 받아드려야 하나요?
호봉인정은 사측에서 했는데 이제와 이런 얘기가 나오니 혼란스럽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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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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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전적동의관련 내용 문의(조건, 강제성 등) 1 | 2015.07.14 | 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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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장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미수리 1 | 2015.07.14 | 1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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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 2015.07.13 | 1027 |
1. 사업주측에서 호봉을 잘못 산정한 것이 사실일 경우 사업주는 잘못 적용된 호봉에 따른 과지급된 급여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민사상 이는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과지급된 급여를 일시에 상환할 경우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 정산의 시기, 방법, 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임금32240-9945))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