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도리 2015.07.07 12:02

제가 2009년도에 입사하여 2015년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다른곳에서 검색해보니 계약기간이2년이상이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ㅠㅠ

퇴직하면서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해준다고하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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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4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2. 만약 기간제법상 예외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귀하를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만큼 귀하와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양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경우 역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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