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년도에 입사하여 2015년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다른곳에서 검색해보니 계약기간이2년이상이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ㅠㅠ
퇴직하면서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해준다고하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2009년도에 입사하여 2015년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다른곳에서 검색해보니 계약기간이2년이상이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ㅠㅠ
퇴직하면서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해준다고하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직 1년근무종료 퇴직금 관련상담입니다. 1 | 2015.07.14 | 1994 | |
근로계약 | 전적동의관련 내용 문의(조건, 강제성 등) 1 | 2015.07.14 | 815 | |
휴일·휴가 | 강제적인 무급휴가에 대해서. 주휴, 상여금 1 | 2015.07.14 | 1420 | |
임금·퇴직금 | 장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미수리 1 | 2015.07.14 | 1929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청구 1 | 2015.07.14 | 29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공제 1 | 2015.07.14 | 235 | |
임금·퇴직금 | 조출비+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15.07.14 | 935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며,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 2 | 2015.07.14 | 45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1 | 2015.07.14 | 30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임금 책정관련 문의사항 1 | 2015.07.13 | 718 | |
근로계약 | 일용직 OR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관련 문의 1 | 2015.07.13 | 714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1 | 2015.07.13 | 669 | |
임금·퇴직금 | 1일 결근 사원에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3일치의 급여를 공제할 ... 1 | 2015.07.13 | 482 | |
임금·퇴직금 |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2 | 2015.07.13 | 162 | |
여성 | 1년 미만 근무자 출산.육아휴직 및 재계약 1 | 2015.07.13 | 361 | |
휴일·휴가 |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 2015.07.13 | 1027 | |
근로시간 | 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1 | 2015.07.13 | 466 | |
기타 | 가압류 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 2015.07.12 | 1248 | |
근로계약 | 단체로 그만두는 경우 1 | 2015.07.12 | 277 | |
임금·퇴직금 | 호봉테이블 작성방법 1 | 2015.07.12 | 3600 |
1.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2. 만약 기간제법상 예외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귀하를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만큼 귀하와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양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경우 역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